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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광견병 안걸렸다는 공식 증명서 없으면 돌려보내
이름 bayer 작성일   2012.11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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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"12월 1일부터 광견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공식 서류로 증명하지 못하면 외국에서 키우던 개·고양이와 함께 귀국할 수 없도록 검역조건을 강화하겠다"고 4일 밝혔다.

 

지금까지는 거주하던 나라의 동물병원에서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힌 뒤 해당 병원이 작성한 증명서만 제출하면 됐다. 그러나 앞으로는 현지에서 배나 비행기에 개와 고양이를 태우기 전 90일~24개월 사이에 거주하던 나라 정부기관이나 국제공인검사기관에서 광견병 항체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. 또 현지에서 개나 고양이 몸에 개체 식별수단인 마이크로칩을 이식해야 한다.

 

이후 항체 안전 검사 결과와 마이크로칩 이식번호가 기재된 검역증명서를 거주하던 나라의 정부로부터 받아야 한다. 이 증명서 없이 개나 고양이를 들여오면, 검역검사본부가 국가 검역시설로 보내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항체 검사 등을 실시한다. 그 비용은 모두 주인이 부담하며,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개나 고양이는 거주하던 나라로 즉각 돌려보내진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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